法, 의대 증원 처분 멈춰달라 교수들 요구 각하....."법률상 이익 없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법원 첫 결정
法 "배정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
"의학교육의 어려움, 대학이 해결해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 행위"라며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에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 배정받지 못한 대학의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의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청인들의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이라는 것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법규에서 대학교수에게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결정 근거를 밝혔다.

아울러 "의사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관한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이익은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을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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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