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명품 시계를 원하는 가격에 구해주겠다고 속여 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3월 "중고 명품 시계 거래를 오랫동안 해왔다. 중고 명품 시계 등을 원하는 가격에 맞춰줄 수 있다. 보증금 5억원을 주면 발주하는 물건을 구해서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14차례에 걸쳐 5억6342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 같은해 인터넷 명품거래 사이트에서 시계와 시계 케이스 등을 판매한다고 3명을 속여 약 1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사건 합의금이나 주식투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발주한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A씨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계를 구해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6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면서 "A씨는 또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지속했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34만원 변제) 등을 비춰보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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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