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보은 여아 사망, 열악한 지역의료 방증"

민·관·정 공동위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보은 33개월 여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역 의료체계를 잇따라 성토하고 나섰다.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일 충북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은에서 33개월 여아가 상급병원 이송을 거부당해 숨진 사건은 충북 의료체계가 이미 붕괴 직전이라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달 넘도록 의대 정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 의견이 맞서고 있는 동안 안타까운 국민의 생명은 죽어가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잊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로 나타난 의료 붕괴를 막고 되살리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사태를 악화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의료계는 환자와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하루 속히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며 "정부 역시 지역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종합 지원 방안을 제시하라"고 읍소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도 전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은 여아 사망 사건이 현 의료대란 사태가 불러온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담화문에서 "이번 사고는 필수·응급 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충북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며 "적절한 규모의 의사 확보가 충북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지름길"이라고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과수 농가에서 A(생후 33개월·만 2세)양이 1m 깊이 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같은 날 오후 6시7분 인근 2차 의료기관의 심폐소생술(CPR)과 약물치료로 맥박과 호흡이 돌아오고, ROSC(자발적 순환회복) 상태에 이르렀으나 오후 7시1분 재차 심정지가 온 뒤 39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A양을 응급치료한 보은 2차 의료기관은 충북대학교병원 등 충북권과 충남권, 경기남부권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9곳에 긴급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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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