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불법노점, 생계형? 요즘은 기업형…선처 없다"

노점상 영업 단속 주 2회 → 4회 확대, 무질서 행위 단속
몽골텐트 강제 철거, 구청·경찰에 고발해 불법 영업 차단

서울시가 11개 한강공원에서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을 불법 점유하고 영업하는 노점상을 퇴출시키겠다고 10일 밝혔다.

노점상 영업 단속이 기존 주 2회에서 4회로 2배 늘어난다. 단속에 걸린 노점상은 1회에 7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과 계도에도 영업이 지속되는 경우 노점상에게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노점상이 판매대와 식재료 등 물품을 쌓아둔 적치물 보관용 '몽골텐트'의 경우도 이달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이런 조치에도 영업이 지속되는 경우 식품위생법과 하천법에 따라 서울시는 노점을 관할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등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근거해 서울시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7일까지 매주 노점상을 단속해 442건의 불법 영업 행위를 적발하고 3094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몽골텐트에 대해서도 무단 점용 변상금을 부과했다. 식중독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에 위생 점검을 요청했다.

시는 또 여의도 한강공원 천상의 계단에 있는 노점상 20여개 중 화기 등을 사용하는 식품류 노점, 제2주차장 화장실 앞을 점령해 식품류를 판매하던 8개 노점을 이미 이전 조치했다.

서울시는 노점상 중 상당수가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봤다.

시는 "기존 노점의 경우 생계형이라 주장해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변질된 노점상이 일부 존재하고 무질서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시는 반복·상습적인 무단 상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 절차 없이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환경부에 하천법 개정을 건의했다. 관련 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불법 영업을 일삼는 노점상으로 한강공원 방문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며 "강제집행,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 불법 노점상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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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