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관 수강료·등록금도 학교처럼 '정보 공시'…국무회의 의결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국무회의 의결
평생학습계좌제 강의 이수 이력, 학점으로 인정
평생교육기관 학습비 환불 기준으로 '회차' 추가

올해 말부터 평생교육기관의 수강료와 교육과정 등의 정보가 초·중·고 및 대학처럼 공시된다.

교육부는 1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골자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평생교육기관 정보공시 제도는 지난해 상위 법률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첫 공시는 올해 12월31일에 이뤄진다. 이후 공시부터는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에 규정된 시기를 따르게 된다.

개정된 법령은 평생교육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공시 횟수,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학년·학급당 학생 수, 직위별 교원 현황 등을 매년 5월에 연 1차례 공시하는 식이다.

전문대 이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대학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신·편입생 모집요강과 충원 현황, 등록금 액수와 산정 근거 등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평생교육원 등 학력 미인정 시설도 교육과정과 정원, 학습비 등을 매년 5월마다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에 학습계좌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 강의 이수 결과를 대학교 학점이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근거도 담았다.

'학습계좌'는 평생학습 수강 이력을 기록하는 제도로, 온라인 학습이력관리시스템 형태로 운영 중이다.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 체계도 보다 강화됐다.

교육부는 법령에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해 담았다. '교육 시설·장비 및 인력의 확충·관리의 적합성',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 등이다.

이와 함께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이 문을 닫을 경우 재학생의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도 실었다.

기존에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도 정비했다.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활동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도 규정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수강생의 학습비 환불 가능 기준으로 '기간'만 규정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회차'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도록 강화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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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