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불송치, 집중 수사 기간 운영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7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11건(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고 이 중 9명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적용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가 4명(3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 폭력 ▲투표용지 촬영 ▲투표용지 훼손 ▲부정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등이 각 1명으로 집계됐다.
1명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여름 제주 한 고등학교 야유회에 참석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정당 관계자로 파악됐다.
또다른 1명은 고소 취하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됐다.
고소·고발 건이 8건(72.7%)이고, 112신고가 3건(27.3%)으로 나타났다.
선거일 기준으로 이번 총선 선거사범은 지난 21대 총선(16명)에 비해 5명(31.2%) 감소했다.
경찰은 선거범죄 특성상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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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