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화장실서 '묻지마 폭행' 50대…檢, 징역 20년 구형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10월29일일 오후 3시 41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 구형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범행 그 자체로 일반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한다"며 "사회적 해악의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B씨의 남동생은 "B씨는 한동안 기억을 잃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였다"며 "현재는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지만 사건을 기억하면 화를 내며 혼란스러워한다. 또 A씨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면서 "수년간 정신질환을 앓던 A씨가 약을 복용하지 않아 환청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22일로 지정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