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사법경찰과 잡상인·포교활동 등 집중단속

경춘선 내 음주소란 등 집중단속

전철 내에서 끊이지 않는 불법 상행위와 포교활동 등을 막기 위해 철도 당국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수도권 전철 질서유지를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평일 1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고객민원이 집중되는 구간에서 포교, 불법 상행위 등 차내 기초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벌인다.

특히 주말 봄 나들이객이 많은 경춘선에서 음주소란 등의 민원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 열차 내 퇴거조치를 하게 되며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각각 15만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코레일 광역철도본부 관계자는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내 질서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적극적 합동단속을 통해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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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