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000만원 대출해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임차인·임대인 내세운 2명 징역형 집행유예
허위 전세계약서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1·여), C씨(48)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허위 전세계약 서류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택전세계약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B씨와 C씨를 각각 임차인, 임대인으로 내세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듬해에는 또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전입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전입신고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었음에도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가장 엄한 처벌이 필요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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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