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증원 절실"…재판 지연 제주, 법원장도 실무 나선다

제7민사부 신설, 장기미제 사건 처리

제주에서 넘쳐나는 사건에 비해 판사가 부족해 급기야 법원장이 법복을 입고 실무에 나선다.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17일 오후 3시 501호 법정에서 '제7민사부' 재판장으로 나서 장기미제 민사 8건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사건들은 접수된 지 2년6개월부터 5년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계류된 사건들이다.



김 법원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주지방법원이 규모가 크지 않다. 하지만 지방법원이다보니 관할해야 하는 모든 종류의 사건이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는 반면 판사 숫자는 많지 않아 사건 처리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법원장 재판부 신설에 따라 법원 전체적으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 처리 분위기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지연 걱정 해소 및 사법부 신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지연 해결책으로 판사 지원이 시급하다고 헀다. 독일, 뉴욕연방법원 등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법관과 사건처리 부담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다.

김 법원장은 "판사의 본연 업무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판사는 재판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며 "일부 재판부의 부담도 조금 덜어줄 수 있고,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면서 못다한 사법·행정적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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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