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유치원 사업 뇌물 비위' 전직 시의원 "직무연관·대가성 없다"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환(36)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사업 선정 관련 정보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6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앞서 "최 전 의원이 사업 대상 유치원 선정 과정 전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으로서 알게 된 사업 관련 문건 등을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특히 교육시민사회 단체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모 사립유치원 내 운영회의록 조작 등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일러주거나 관련 행정 절차에 도움도 줬다고도 했다.

또 다른 유치원이 해당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기로 하고 300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사는 주장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뇌물 혐의의 경우 돈은 받은 것은 맞지만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다만 범죄수익 은닉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회의록 위조 등을 수사하던 중 최 전 의원의 부당 관여 정황을 포착, 소환 조사를 검토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수사 개시가 임박한 지난 2022년 6월 2일 돌연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후 필리핀에서 일본을 거쳐 캐나다에 입국, 1년 7개월간 잠적했다.

이후 최 전 의원은 소속 정당에서 제명됐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최 전 의원은 자진 귀국해 지난 2월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최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유치원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최 전 의원을 제외한 매입형유치원 전환 사업 관련 비위를 저질러 먼저 기소된 유치원 관계자·시 교육청 공무원 등 5명은 이달 초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유치원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890만원이, 또 다른 유치원 원장 B(54·여)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관계자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에 처해졌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공무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인은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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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