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불법촬영 120회' 외국인 2심서 감형…"피해자 합의"

모텔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 백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광·안희길·조정래)는 18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외국인 A씨에게 징역 2년의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A씨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룬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확인된 A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 IP(인터넷 연결) 카메라를 설치, 120회에 걸쳐 투숙객 약 240명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객실 환풍구 또는 컴퓨터 본체에 카메라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해 공사장 등 현장직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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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