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류 전 총경에 정직 3개월 처분
복종·품의유지 의무 위반 근거로 징계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2년 7월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류 전 총경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에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점,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등이 복종·품의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류 전 총경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3월 법원은 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한편 류 전 총경은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호 영입인재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득표율 45.98%를 기록한 뒤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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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