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확률 조작 더 있나…'자진정정' 3개사外 전방위 단속

공정위, 위메이드·그라비티 현장조사…웹젠도 대상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아이템 확률 정정
"게임업계 전반 모니터링…조사 대상 확대 여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에 공지된 확률과 다른 확률을 고지한 위메이드·그라비티·웹젠을 조사 중인 가운데, 아이템 확률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한 업체가 추가로 있는지 게임업계 전반을 모니터링 한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부터 위메이드·그라비티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웹젠에 대한 현장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



위메이드·그라비티·웹젠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아이템 확률을 업데이트 하면서 기존과 다른 확률을 공개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확률정보, 아이템 제공기간 등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공개토록 했기 때문이다.

게임 '나이트크로우' 제작사인 위메이드는 가치가 높은 특정 아이템 등장 확률이 0.32%에서 0.1%, 0.0198%에서 0.1% 등으로 정정했고, 가치가 낮은 아이템 등장 확률은 91.9802%에서 95.7%로 고쳤다.

그라비티가 제작한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역시 일부 아이템 등장 확률을 0.8%에서 0.1%로 수정했다.

웹젠 역시 게임 '뮤 아크엔젤' 특정 아이템 보상 획득 확률을 바로잡았다. 기존에는 특정 아이템 보상 획득 확률이 0.25%이고 '뽑기'를 거듭할 때마다 0.29%포인트씩 증가한다고 공지했으나, 실제로는 149회 뽑기까지 획득 확률이 0%인 '바닥 시스템'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3개사는 아이템 확률을 최신화하면서 게임산업법 시행령은 준수하게 됐지만,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자진납세'한 꼴이 됐다. 지금껏 소비자인 게임 이용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알려온 점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진흥법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도 과거에는 확률을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것처럼 잘못 알리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게임사 스스로 아이템 확률을 정정한 3개사 외에도 실제 확률과 공지된 확률이 다른 게임이 있는지 게임업계 전반을 모니터링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게임사도 본인들이 운영하는 게임과 관련해 혹시 확률 오류가 있는지 검증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경우가 발견되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구제 등 조치를 취할텐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 계속해서 게임업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조사 대상이 추가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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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