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회유' 지목된 영상녹화실 공개…"이화영 계속 말 바꿔"

가로 170㎝, 세로 90㎝의 통유리창으로 내부 확인 가능
검찰, '이화영 허위 주장 번복 경과' 추가 자료 배포도

검찰이 '검찰청 내 술판'이 벌어졌다는 장소로 지목된 검사실 내 진술녹화실 사진을 공개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연일 반박했다.

19일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참고 자료를 보내 이 전 부지사 측이 음주를 한 장소라고 처음 지목했던 1313호 검사실 앞 창고(1315호)와 이후 변동된 위치인 진술녹화실 사진을 모두 공개했다.



해당 사진을 보면 진술녹화실은 가로 170㎝, 세로 90㎝의 통유리창을 통해 그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책상이 바로 정면에 있어 피고인이 조사를 받는 것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또 유리창을 가릴 수 있는 칸막이나 커튼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조작실에서 녹화실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둬 계호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이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김 변호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가 직접 그린 1313호실 구조 그림 등이 담긴 입장문을 통해 "진술녹화실을 이용할 경우 교도관은 벽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음주가 이뤄진 '진술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 자료를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듭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6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창고라고 써져있는 방, 그 창고에서 쌍방울 측 관계자들이 모여있고 주류를 제공했다"며 검찰청 내 음주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어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도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하며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문패가 있는 곳에 외부에서 음식도 갖다주고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술을 마신 날짜로는 2023년 6월30일 19회차 조서를 쓴 직후가 지목됐다. 다만 장소는 1313호 검사실 앞 창고가 아닌 1313호 검사실 오른편 진술녹화실로 변경됐다.



김 변호사가 지난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술녹화실 대기공간에 교도관을 위치시키고 칸막이 안에서 중요한 얘기를 나눴다"며 "쌍방울 관계자가 연어를 가져온 게 오후 5~6시며 김 전 회장이 얼굴이 시뻘게지게 될 때까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검찰이 반박 자료를 내자, 이 전 부지사 측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7월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일시를 새롭게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종이컵에 뭘 따라 주길래 마시려 입을 대보았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기존 음주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7월3일 음주)에 대해서도 전날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작성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사본 등 자료를 공개해 반박한 상태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7월3일 이 전 부지사는 오후 4시 검사실(1313호)에 도착해 오후 5시5분 검사실을 나가 구치감으로 이동한다. 오후 5시에 연어와 술을 사와 먹었다고 하기에는 시간상 맞지 않는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이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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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