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불법대출·추심 일당 적발…'나체사진' 협박도

온라인 광고 통해 전국 각지서 채무자 200여명에 폭행·협박
고리대 소액 대출, 개인·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담보로 요구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저신용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대 A씨 등 5명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의 개인 신상정보·주변 가족 또는 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신용불량자 등 채무자를 끌어모아 법정 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고리사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A씨)을 중심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한 채무자 모집,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제2금융권 대출이나 사채까지 빌리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1차례에 20만~30만원씩 고금리 소액 대출을 내줬다. 이 과정에 채무자들이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고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각종 폭행·협박·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의 소재지를 파악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공범 도주 등을 우려해 일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