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똥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40대 학부모, 징역형 집유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때린 40대 학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영식)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부터 20분 동안 세종에 있는 한 어린이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B(53)씨에게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중 2일 연속으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B씨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야겠다.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와 어린이집 원장은 A씨와 대화하기 위해 A씨의 둘째 아들이 입원한 어린이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의 교권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해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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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