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때린 40대 학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영식)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부터 20분 동안 세종에 있는 한 어린이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B(53)씨에게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중 2일 연속으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B씨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야겠다.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와 어린이집 원장은 A씨와 대화하기 위해 A씨의 둘째 아들이 입원한 어린이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의 교권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해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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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