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공동감금과 공동공갈,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한 A(37)씨 등 3명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23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음성군 한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체자 12명으로부터 금품 1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회원인 이들은 외국인을 발견하면, 임의로 제작한 사설탐정 신분증을 보여주며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체자를 선별했다.
이 과정에서 도망가는 불체자는 쫓아가서 폭행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 또는 삼단봉으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붙잡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요구했고, 현금이 없으면 지인들이 돈을 구해올 때까지 차량에 감금하거나 금목걸이 등의 귀중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에 "자국민 보호 활동을 하던 중 활동비가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 지난 15일 전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체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범죄 피해자는 법령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으니 부당한 체포 또는 금품을 요구받은 피해자 등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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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