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대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처벌 희망하지 않아" 폭행 혐의는 기각
근무 중이던 병사의 오른손 손등에 씹던 껌을 올린 후 누르고 비빈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4일 오전 2시15분께 상황실 내에서 B상병과 함께 폐쇄회로(CC)TV 영상감시병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씹던 껌을 B상병의 오른손 손등에 올린 뒤 자신의 왼손 손바닥으로 누르고 비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C상병에게 '가슴에 힘줘봐'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세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 B상병에게 '너 털 많으니까 제모해 보자'며 제모 크림을 발라 털을 뽑은 혐의, 장난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고 꼬집은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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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