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과 합당하면서 선거보조금 28억원을 챙기게 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없었다면 국민의힘에서 수령해야할 선거보조금이었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사무총장 직무대행 명의 보도자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미래가 수령한 28억443만의 선거보조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없었다면 대부분의 자금은 국민의힘에서 수령해야할 선거보조금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만약 3월25일 기준으로 국민의힘이 114석을 유지했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의힘이 수령할 선거보조금은 약 201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국민의미래 창당으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1석으로 감소해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받은 선거보조금은 약 177억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는 약 28억원 등 총 205억원의 선거보조금을 수령해 약 4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국민의미래는 선거비용 일부가 부족해 약 4억1300만원의 부채가 발생했고 이 부채는 국민의힘에서 승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를 창당해 별도의 선거보조금을 챙긴 것이 아니다"며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를 창당해 약 28억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챙기고 해체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의원 꿔주기'를 통한 위성정당 창당과 해체가 반복되며 보조금을 타는 꼼수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5석 이상 20인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의 '의원 꿔주기'를 통해 10석이 넘는 의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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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