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 투표소 40곳에 몰카…유투버, 구속 기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임계상)는 23일 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소 41곳에 무단침입하고 이 중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에 'KT 통신장비' 문구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뒤 이를 행정복지센터 내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 다른 사람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투표율 조작이 우려돼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자신의 구독자인 B(70대)씨와 C(50대·여)씨를 통해 경남 양산시의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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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