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재심 무죄 선고 판사 "덧씌워진 굴레 벗겨졌으면"

장찬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제주도의회서 강연

제주지법 근무 당시 제주4·3 재심 대부분을 맡았던 장찬수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30일 "또 다른 제주4·3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4·3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장찬수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30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4·3정담회 '4·3 열린 강연.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4·3정담회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에 참석해 강연한 자리에서 "희생자와 살아남으신 유족을 위해 조금 더 마음을 쓰시고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근무 당시 4·3 전담 재판부인 제4형사부를 이끌며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4·3 재심사건을 맡아 희생자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4·3 재심 당시 판결 말미에 했던 말을 재차 언급하며 "(무죄) 판결 선고로 인해 피고인과 그 유족들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졌으면 한다"며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그때 판결을 선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제대로 알고 노력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4·3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4·3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살아남은 우리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로로 명예제주도민이 된 장 부장판사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항상 70여 년 전 국가폭력으로부터 희생당한 제주4·3 수형인과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또 무죄 판결이 이뤄지는 4·3 재심을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기기 위해 이례적으로 법정 안에서 촬영을 허가하는 등 4·3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에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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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