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5·18특별위원장 "조사위, 무기고 피습 부실 검증…왜곡 우려"

무기고 피습, 계엄군 발포 뒤 1980년 5월 21일 오후 시작
김정호 위원장 "조작 자료 등 활용…진상 밝혀 왜곡 논리 끊어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시민군의 '무기고 피습' 시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역사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장은 3일 "계엄군이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를 하며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자, 방어 차원에서 무기고 피습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개별 보고서를 통해 무기고 피탈 시점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무기고 피탈 시간은 항쟁 직후 신군부가 줄곧 주장하는 '자위권 발동' 근거와 직결돼 핵심 진상 규명 과제로 꼽힌다. 신군부가 5월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 시위대를 향한 발포 배경을 '시위대의 무기고 습격·선행 무장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5·18조사위가 조작되거나 신빙성이 낮은 자료를 인용해 무기고 피습 시점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5·18조사위가 전남도경 상황일지 등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하거나 신빙성 낮은 진술을 근거로 피습 시간을 1980년 5월 21일 오후인지 오전인지 확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교차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주경찰서 남평지서 무기피탈과 관련한 나주서 '경찰관서 피습상황', '업무처리상황','나주서 경무과장 진술서'등에 의하면 무기고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30분 이후 피탈됐다"고 설명했다.

또 "나주경찰서 남평지서 무기 피탈시간을 '1980년 5월 21일 오전 9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전남도경 상황일지는 전두환 보안사가 보존하고 있던 자료다. 광주지방법원은 해당 자료에 대해 왜곡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했다.

민변은 5·18 왜곡 논리로 이용된 무기고 피습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려 왜곡을 방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5·18조사위는 진상규명을 통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사법부의 판결과 달리 일부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 왜곡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결론 내린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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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