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기업 총수 될 수 있다…공정위, 동일인 기준 명문화

집단 범위 동일·친족 등 단절 때 '법인' 동일인 가능
예외 사유 적용 안 되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둬야
그간 기업집단 정의규정으로 추론…명확 기준 마련
김범석 쿠팡 의장, 시행령 개정돼도 동일인 피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분명했던 대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과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 사익편취 우려도 없어야 한다.

즉,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 출자, 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만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 집단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해야 한다.


그동안 대기업집단 제도 동일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벌 2·3세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김범석 쿠팡lnc 의장이 미국 국적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한 사례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동일인으로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지정했다. 김 의장이 쿠팡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따르더라도 김 의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쿠팡 측은 "쿠팡Inc가 한국 법인 지분을 100% 보유 중이고 한국 법인이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 중인 단순한 출자 구조"라며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출자한 경우, 혹은 자금거래 관계인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동일인 판단 기준이 법에 명시돼있지 않았고,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정의 규정에 의해 추론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며 "외국인 등에도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되며, 이를 통해 명확해진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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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