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명 동시투약분'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들…징역10년

항소심 재판부, 1심 선고 유지…"형 적절"

제주에서 필로폰 12㎏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말레이시아인 2명이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30대)와 B(4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밀반입 마약 규모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심(1심) 형량 징역 10년이 유지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1일 제주지법 형사2부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26일 말레이시아 호텔에서 성명불상자 C씨로부터 한화 약 20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항공기 통해 필로폰 약 12.253㎏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은 1㎏씩 나눠져 차 봉지에 진공포장됐다. 또 여행용 캐리에 2개에 각각 6개씩 보관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7일 항공기 위탁 수하물을 통해 필로폰을 제주국제공항에 반입하려 했으나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제주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말레이시아 호텔을 나오면서부터 적발되기 직전까지 C씨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동선을 보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메신저로 이들에게 '제주도에 도착하면 캐리어를 들고 바로 호텔로 가라', '서로 기다리지 마라', '개(탐지견)가 짖어도 두려워 하지 마라', ' 문자는 즉시 지워라', '건강식품이라고 끝까지 우겨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필로폰은 싯가 400억원 상당으로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제주공항 마약류 밀반입 최대 적발 사례로 꼽힌다.

이들은 1심 법정에서 '필로폰인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여유가 없고 빚을 청산하고자 C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물건을 옮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로부터 항공비·숙박·식비 일체를 모두 지급받은 점,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받는 월급에 2배가량 많은 보수를 받은 점, 직접 물건을 운반하기로 약속한 점, 문자메시지 중 '분말'이라는 은어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미필적으로나마 운반 물건이 필로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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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