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 높아"
"여권, 총선용으로 무원칙한 혈세 투입…선거법 위반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 1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국회 차원의 강도 높은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상임위를 소집하도록 요구하겠다"며 "아울러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를 통한 윤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조치까지 진행한 바 있는데, 이에 더해 민생토론회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점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변인은 "이번 수의계약들은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영세 업체들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를 보면 천재지변, 병력 이동 등 긴급한 행사,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과연 (민생토론회가) 이에 해당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여권이 총선용으로 무원칙하게 혈세를 투입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선거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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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