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주거 침입한 '전과 4범' 탐정사 실장…징역 1년6개월

절도·주거침입·주거침입 미수 혐의
한화, 위안화, 팔찌, 애기반지 절도
法 "출소 9개월만 재범…반성 태도"

대낮에 타인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360만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친 탐정사 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절도·주거침입·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3시39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집에 침입해 한화 35만원, 위안화 300위안 등 현금과 140만원 상당의 24K 목걸이 등 시가 360만원의 귀금속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 앞 신발장에 놓였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서 현금과 상품권, 목걸이, 팔찌, 애기반지 등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개월 뒤인 1월31일에도 타인의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날 오후 2시55분께부터 오후 3시21분께까지 서울 구로구의 또다른 집 현관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어 침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 집의 현관문을 차례로 당겨 침입을 시도했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4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2년 9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년 10월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 2018년 3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22년 8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약 9개월 만에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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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