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5법 시행 뒤에도 현장 반응 미미
교원단체 "아동복지법 개정" 지속 주장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문제점도 지적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교육 현장에선 후속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단체를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에 국회는 같은 해 하반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권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뒤이어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됐다. 역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교원단체가 최근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들을 종합하면 교원 중 5개 법이 통과된 뒤 교권 상승을 경험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설문에선 '교권 5법 개정·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조사에서도 '교권4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엔 4.1%만이 긍정 반응을 보였다. 교사의 84.2%는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개정된 법안들이 올해 3월 신학기 들어 본격 적용, 아직 세 달도 지나지 않은 만큼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다만 그럼에도 조속히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곳들이 많다. 학교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이유로 앞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을 확실히 부여하기 위해 필수적 입법사항이라고 단체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기준이 모호해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전날(14일) 국회 토론회에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일시적 혹은 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등의 조건을 달고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윤리교육 등을 위한 훈계행위를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만드는 제안했다.
그 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해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현장에선 학생들이 전담조사관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보고된다고 한다. 평소엔 학생들과 접촉할 일이 없는 전담조사관을 학생들이 낯설어해 조사를 꺼린다는 것이다.
교사의 '조사 동석 여부'도 문제로 꼽힌다.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장 판단 하에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할 때 교사가 동석할 수 있는데, 일부 교육청에선 동석을 원칙으로 삼으며 시도별로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선 전담조사관에게 법적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전담조사관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역할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시행된 지 두 달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객관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모니터링해 개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교권 강화를 위한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승아 당선인은 1호 법안으로 '서이초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이초 특별법은 ▲교사의 본질 업무 법제화 ▲학생 분리 지도 법제화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