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시끄러워서' 60대 남성 살해한 뒤 도주한 30대 검거

피의자 가족, 경찰에 조현병력 진술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50분께 예산군 예산읍 한 아파트에서 옆집 이웃인 60대인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의 신고로 출동했으며, 혼자 살고 있던 B씨 거주지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주했던 A씨는 서산시 고북면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에 옆집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경찰에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A씨 병력과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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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