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리딩…비상장 코인 사라" 기업형 사기 덜미

'기업형' 가상자산 사기 일당 28명 검거…총책 등 6명 구속
"가상자산 선물 투자를"…깡통코인인데 "상장 하면 고수익"
유튜브서 투자전문가 행세…"돈 벌었어요" 바람잡이 동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전문가를 사칭한 암호화폐(코인) 관련 상품 매매 관련 각종 사기 행각으로 18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 28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일당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선물 거래 리딩(매매 종목 추천·조언) 사기를 하거나 가치가 없는 코인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 50여 명으로부터 총 1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영상 기반 SNS인 '유튜브(Youtube)' 내 채널을 개설, 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가상자산 관련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투자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것처럼 꾸민 유튜브 채널로 끌어들인 뒤 가상자산 선물 거래 종목 추천·매매 시점 조언 등을 통해 매입을 유도했다.

A씨 일당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뒤 막대한 투자 손실을 안겼다. 반면 일당은 피해자들의 투자 손실액의 절반가량을 범죄 수익으로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거래 또는 값어치가 없는 '깡통'(가짜) 코인 2종류가 조만간 거래소에 상장된다 거짓 정보를 흘려 투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홍보팀, 영업팀 등 체계적으로 미리 역할을 나눴고 사무실까지 차려 '기업형'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부는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전문가 덕에 고수익을 거뒀다", "수익률 ㅇㅇㅇ%다" 등의 거짓 게시글이나 가짜로 꾸며낸 거래 시스템 화면(HTS·Home Trading System) 갈무리 사진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도 했다.

경찰은 현재 드러난 범행 정황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거래 내역 압수수색 등 여죄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법리 검토를 거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여부도 저울질하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 관련 권유, 조언을 해주겠다며 메신저 오픈채팅방(익명채팅방) 등으로 유인, 일명 바람잡이를 통해 거짓 정보 제공, 가짜 HTS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현혹하고 있다. 위험요인이 큰 투자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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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