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체육국 감사
경북도가 지난 달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한 결과 '사무원 채용 업무 부적정', '보조금 관리 소홀' 등 여러가지 지적 사항이 나왔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 과는 지난해 5월 사무원을 채용하면서 구직자의 출신지역과 혼인여부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지만 모집 공고 때 제출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해 구직자 12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용서류 접수는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직접 방문과 우편 접수로만 했고,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접수여부를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달리 모집 공고문에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를 했다.
응시 수수료도 받으면 안 되지만 이 과는 경북도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했고 미채용자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하지만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다른 한 과는 모 법인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이 법인이 사업 외의 462만원의 비디오프로젝터 1대를 구입한 내용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는 또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면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한 과는 관할 재단법인이 도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도 이용하지 않고 1개 업체의 견적만을 수기로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그대로 정산 완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한 과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특산품 등 5건 237만원을 관리대장에서 누락했다.
이 과는 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공모를 거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 없이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방보조사업자가 공무원 기준이 아닌 자체 기준으로 지출한 출장비를 인정해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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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