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부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등 선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을 가진 전처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7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혼 판결 이후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던 A씨는 2022년 5월 법원의 감치명령으로 구속되자 그제야 양육비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부장판사는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양육친의 성실한 양육비 지급이 필수적"이라면서 "A씨는 이혼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집행된 이후에도 양육비의 완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는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 명령 신청과 감치명령 신청, 형사고소 등 장기간 법적 분쟁을 계속 중이고, 이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도 "다만 감치명령 결정 이후 미지급 양육비 중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점, A씨 역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부산지역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유죄가 나온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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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