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때리고 경찰서 사무실에 오줌 눈 30대, 집행유예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경찰서로 잡혀간 뒤에도 난동을 부렸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10시29분 경기 수원시 길거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이로 인해 수원남부경찰서로 인치된 뒤에도 형사과 사무실에서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박는 등 폭행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했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면서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약 9개월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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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