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가 통행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노경필 차지원 이봉락)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경기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는 2021년 10월26일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려, 다음날인 27일부터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있었던 일산대교를 무료화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사퇴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일산대교㈜는 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무료화 방침에 1차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 처분을 하고,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이 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해 다시금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일산대교는 20여 일 만에 다시 유료화돼 지금까지 운영돼왔다.
이후 이 사건 본 소송을 진행한 수원지법은 일산대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경기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원고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생존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기도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나 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 만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 일산대교만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기도가 이를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면서 "또 일산대교 통행료가 고액도 아니고 부담 정도가 이용자들의 교통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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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