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한 모의총포를 차량이 싣고 다니던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모의권총 2정과 모의장총 2정, 레플리카 조준경 2정을 구입해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의권총에 부착된 탄속 제한장치를 제거해 발사체의 파괴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총기를 개조하기도 했다.
모의총포는 외관상 실제 총포와 유사하고 금속 등의 재질로 된 작은 물체를 넣어 발사할 수 있다.
모의총포를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모의총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 소지하던 모의총포 모두 압수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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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