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징역 1년→징역 10개월로 감형
"절도 피해 비교적 경미…앙형 다소 무거워"
전동 비비탄 소총을 들고 주점에서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업무방해, 절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점에서 약 50㎝ 길이의 전동 비비탄 소총을 소지한 채 업주 B씨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등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점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해당 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 총소리에 놀란 B씨는 "너무 무서워서 술을 못 주겠으니 나가달라"고 했지만 A씨는 약 15분 동안 욕설을 하며 B씨를 위협했다. 이어 A씨는 주점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를 직접 꺼내서 마시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 측은 "전동 비비탄 소총은 장난감 총에 불과하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범행은 단순 협박죄를 구성할 뿐이고 원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에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소총은 실제 총기류와 외형이 유사하고 총의 방아쇠를 당겼을 때 큰 총소리가 났다"며 "피해자도 수사기관 등에서 이 소총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소총을 휴대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이상 이를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와 무관하게 특수협박의 범행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했을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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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