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 알고 보니 무고, 20대 1심서 징역 1년

함께 술자리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무고자의 녹음 파일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며 "피고인이 당시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으며, 허위사실 정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피무고자의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그는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떄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무고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7월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된 B씨가 자신을 강제로 간음했다는 등 허위 사실로 B씨를 경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함께 살던 친구 C씨가 부른 B씨와 집에서 함께 술자리를 한 뒤 성관계를 했으나, 이후 B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C씨와도 잠자리를 한 사실을 알게되자 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B씨가 녹음한 파일 속 A씨의 발언 등과 A씨가 수사기관 등에서 주장한 내용에 차이를 보이며 드러나게 됐다.

B씨는 이 사건 녹음파일 관련 "A씨와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아 의도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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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