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정리 하자는 말에 격분…공소사실 및 혐의 인정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구례군 한 놑두렁에서 피해 여성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B 씨가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기억이 제대로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07년 12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월세방에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를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해 여러차례 실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다"며 "형을 정함에 있어 재판부는 고민을 해야되는 사건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첫 재판은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27일 오전 10시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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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