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당 3만원' 전국 각지 마약 유통책 노릇 40대 중형 선고

마약 유통 조직과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전국 각지에 '던지기' 수법으로 각종 마약류를 유통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 951만7000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서울·대구·경기 수원 등지에서 372차례에 걸쳐 필로폰, 합성대마,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보안이 강화된 익명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마약유통 조직 상선으로부터 보증금 100만원을 건네 마약 유통책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공범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건네받은 마약류를 대량으로 확보해 직접 소량으로 나눠 포장까지 했다.

A씨는 포장을 마친 마약류를 배낭 등에 담은 채 배달장소까지 이동, 공용 화단 땅 속이나 전기단자함 등지에 숨긴 뒤 인증 사진을 찍어 공범에게 보내고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량의 마약류가 대중들에게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통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불법 유통망 구조에서 A씨가 실제 얻은 수익은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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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