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에 반려동물 유료 인식표 배부
단지 내 미등록 반려견 동반자는 퇴거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신축 아파트가 입주민이 기르는 반려견만 단지 내부를 산책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입주민들에게 반려동물 인식표 조치를 안내한 뒤 시행하고 있다.
아파트 측은 반려동물을 동반한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단지 출입으로 조경을 훼손시키고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부인 구분을 위한 시행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식표 비용은 부가가치세 포함 대형견은 4400원, 소형견은 3300원으로, 관리비로 청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이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외부 반려견의 배변 문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지원센터는 인식표 착용을 하지 않은 반려견과 견주는 단지 밖으로 이동시킨다는 방침이다.
아파트와 반려견주들의 산책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는 단지 내에서 반려견 산책을 사실상 금지하는 관리규약을 공지했다가 논란이 인 바 있다.
법무법인 충정의 김연기 변호사는 "입주민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여하고 인식표 없는 반려동물을 반입하는 외부인에 대해서 출입을 불허하는 내용의 규약이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입주민이 초대한 외부인이 데려온 반려동물에 대해선 별도의 임시 인식표를 발행하는 등 보완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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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