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취업 약속' 받고 태양광 비리…前 태안 공무원 구속기소

연봉 5500만원에 차량, 법인카드 제공받기로 약속
"딸 변호사 시험 합격했는데"…로펌에 급여 지급 요구

퇴직 후 재취업을 약속받고 태양광 발전 사업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전 태안군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태안군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충남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무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사업자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퇴직 후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해 연봉 5500만원과 차량,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의 딸이 로펌에 취업해 연수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이 연수기간 동안 로펌에서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B씨가 로펌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딸의 취업기회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실제로 A씨가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지만, 먼저 B씨에게 자신의 취업을 제안해 승낙받은 후 부하 공무원에게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 수사 결과 B씨가 군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 B씨에게 유리하게 법령을 해석하도록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각종 편의를 봐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태안군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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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