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 특정인 맞춤 오해 사기 충분"

"'그 누구의 민주당' 아닌 '국민의 민주당' 되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여당에 불과 5.4%p 앞섰다. 정당 득표율로는 17개 광역시도 중 한 곳도 1위를 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도 경고를 보냈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30%대에 고착돼 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 당무위원"이라며 "내일 당무위원회에 도의회 출석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 미리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또, "귀책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서는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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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