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되팔아 시세차익"…400억대 투자사기 40대 구속

항공권을 저렴하게 산 뒤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9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전직 여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1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5월부터 2023년12월까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469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7년간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여행 관련 전문 지식을 이용하거나 여행사 고위 임원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며 항공권을 싸게 사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다른 여행사에서 실제 운영하는 상품을 마치 본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등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라고 배분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투자금 일부는 생활비로 쓰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전국에 분산돼 있던 고소사건 7건을 병합하고 A씨가 5년6개월에 걸쳐 범행에 사용한 2만여 건의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수집, 분석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13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또 A씨가 운영하던 법인이 발행한 5년간 세무자료를 분석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업이 허위라는 사실도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실체가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노리는 범죄가 많다"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원금보장·고수익'을 보장하면 사기임을 무조건 의심하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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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