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숨진 '인천 청년 빌라왕' 사건 관련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각 7~12년을 선고받은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한 임대인 A(28)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공인중개사 B(48·여)씨 등 4명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B씨 등에게는 징역 각 7~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 대부분의 전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노린 전세사기 범행"이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들이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등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이들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 일대에서 피해자 7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106억739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해 총 119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실제 매매가보다 약 20%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차액을 챙기기도 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2022년 12월 전세사기 혐의를 받던 중 숨진 '인천 청년 빌라왕' C(사망 당시 27세·여)씨에게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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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