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 깎아내 흑염소 체험 목장 불법 운영, 60대 실형

공범 2명 집행유예
1만3000㎡ 산림 무단 전용

제주에서 오름을 훼손하고 흑염소 체험 목장 등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리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6400여만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와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서귀포시 소재 D오름 일대 1만3000㎡ 규모의 산림을 허가 없이 전용하고 체험형 관광목장을 조성·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으로 가축 사육이 금지된 곳이다.

앞서 A씨는 2018년께 서귀포시로부터 불법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4륜 오토바이(ATV) 체험 코스 등 규모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 목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2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A씨)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환경을 훼손했고, 원상태로 돌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규모를 확장해 죄책이 무겁다.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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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