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하게 개 죽이는 업자들, 현장에서 잡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체 6구 확인, 케이지에 갇힌 개들은 보호조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7일 화성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했다.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제보를 받은 도 특사경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현장을 급습, 개 사체 6구를 확인했다. 또 케이지에 갇힌 개 6마리를 화성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적발된 A씨는 살아있는 개 6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 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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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