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
2주 이내 유족에게 결과 통보
지난해 숨진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와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는 19일 신목초 교사 A씨의 순직과 관련해 최종 심의를 진행한다.
14년차 교사였던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해 담임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났다.
시교육청은 A씨가 생전 학생 생활지도로 힘들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시교육청은 조사 결과 A씨가 학생들끼리의 다툼 등에 대한 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통보문 작성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청구인인 유족에게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할 전망이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같은 날 대전 용산초에서 근무하다 숨진 교사 B씨의 순직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교사였던 B씨는 2019년 한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교장실에 혼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으나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악성 민원은 이후에도 이어졌고 B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세종 인사혁신처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 무혐의로 판정 난 아동학대 고소를 홀로 견디다 못한 선생님이 세상을 등졌지만 그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교사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책임만 강요하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인 죽음이므로 순직 인정을 통해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던 고인의 명예를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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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