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사업 벌여 56억원 사기 일당 주범 30대 구속

'10% 수익' 미끼, 피해자 27명
모집책 등 공범 2명은 불구속

주류사업을 빙자해 50여억원대 사기극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공범 2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하고 공범 B(30대)씨와 C(30대)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고가의 양주를 저렴하게 사들여 판매하는 주류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5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A씨는 주류 유통 사업자로 범행을 주도했고, B씨는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C씨는 배송기사·거래처 관계자 등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10%를 매주 또는 매월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씨는 범행 초기 사업 수익이 난 것처럼 속여 일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 주며 신뢰를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 투자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와 서울, 인천 등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제주를 중심으로 집중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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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