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욱일기 사용자 처벌' 법안 대표 발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2년 이하 또는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21일 욱일기 사용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앞서 문 의원은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외국기를 게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최근 현충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사용을 처벌할 어떠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규정된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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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