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농협 직원에게 폭언을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 옥천군 한 농협에서 직원 B씨에게 "인사를 왜 안하냐. 머리를 부숴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달여간 사과를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결국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대출불가 통보에 화가 나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명패와 집기류를 던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점을 옮긴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수개월간 약물 치료를 받았다.
사무금융노조 충북본부 관계자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사측은 폭행과 폭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지난 폭행에 이어 재발한 상황으로 사측에서 대대적으로 나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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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